공수처, 권익위 면담조사 거부…"법에도 없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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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문자 메시지로 논의한 것과 관련해 면담을 시도했다가 무산됐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8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소재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김 처장과 여 차장에 대한 면담조사를 시도하다 공수처의 거부로 면담조사를 하지 못한 채 약 4시간 만인 오후 5시 50분쯤 철수했습니다.

권익위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이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로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논의한 건에 대한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이달 초부터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공개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를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권익위에서 12월 중순 공수처에 처·차장 면담, 또는 서면 질의·답변 중 선택해 협조해줄 것을 재요청했고, 이에 공수처는 법적으로 협조 의무는 없지만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협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권익위는 최근 갑자기 '서면 질의·답변에 의한 협조로는 안 되겠고, 처·차장을 면담하겠다'고 알려왔고 이에 공수처는 법에도 없는 면담에 응할 수 없으며 서면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권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처장과 여 차장의 면담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달 초 공수처에 사실 확인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권익위는 해당 자료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며 "(처·차장 부패신고 건에 대한) 공수처의 자체 조사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은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협조를 받을 수는 있지만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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