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강제송환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한국인 주범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마약 음료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공범들을 통해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마시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이 씨는 지난 5월 중국 지린성에서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지난 20일 강제 추방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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