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인정해 달라 했다"…이화영의 '허위진술 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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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이 담긴 옥중 자필노트를 오늘(28일) 공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허위진술 경위서'라는 제목의 21쪽 분량의 노트 복사본을 공개했습니다.

노트에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노트에 "검찰의 가족 및 주변 지인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졌다"며 "내가 '대북송금'을 인정하면 주변 조사도 안 하고 재판받는 것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나와 김성태, 나와 방용철, 그리고 김성태 변호인과의 면담도 주선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성태는 면담에서 '검찰 말 듣고 협조해서 빨리 나갑시다. (…) 시간이 흐른 뒤 상황이 달라졌을 때 똑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검찰이 하자는 대로 협조해서 빨리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라고 이야기했다"며 사건 관련자들의 회유도 계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지난 5월 "더 이상 내가 버티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고 적었는데, "검사는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준 것을 인정해달라'고 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때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 '허위 진술'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는 2023년 5월 '김성태의 대북송금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재명 지사에게 김성태가 돕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다'는 진술서를 검사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옥중노트에는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조사가 일부 이뤄지기도 했다는 등의 주장도 담겼습니다.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틈틈이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최근 한두 달 사이 구치소에서 구매한 노트에 (회유와 협박 등)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제 이 전 부지사 측이 수사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자 수원지검은 반박문을 내고 "검찰은 적법 절차를 준수해 수사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및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뤄졌다"며 "이 전 부지사는 출석 요구도 여러 차례 불응했는데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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