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3명 사망 '급발진' 주장에 경찰은 '운전자 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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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보행자 3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60대 택시기사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8일 낮 1시 23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A 씨는 다른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치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운전한 택시는 전기차였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에는 A 씨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A 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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