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협상 또 불발…법안 강행처리 반발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여야의 쟁점 민생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가 오늘(26일) 일주일 만에 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결과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민생법안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양당은 회의 시작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2+2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가져온 법안들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2+2 협의체의 존재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수석도 "2+2에서 협상하자고 각각 10개의 의제를 가져다 놨는데 각 상임위에선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이 과연 협의 정신에 맞느냐"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 2+2회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지역의사제법'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에 민주당 박 원내수석은 "해당 상임위에서의 자율적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2+2가 법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디딤돌 장치가 돼야지 법안 처리 속도를 떨어트리거나 법안 처리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하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남아 있다. 또 2+2 협의체에서도 계속 논의가 가능하다"며 "양당이 지혜를 모아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이전 '2+2 협의체' 회의에서 각 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개씩 뽑아 공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선 보상 후 구상을 위한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