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 수차례 소환은 '괴롭히기'…법정에서 진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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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0) 전 대표는 오늘(26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작성해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달 초 검찰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저는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10시에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송 전 대표에게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일에도 사흘 연속으로 송 전 대표를 소환했으나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구속 이후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이 강제 구인까지 검토했으나 일단 송 전 대표가 오늘 오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그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인데,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달 6일까지로 구속 기간이 늘어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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