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내려고"…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범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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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26일)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 등)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6분쯤 청주시 율량동의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 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 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후엔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행주로 닦은 뒤 입고 있던 바람막이와 흉기를 미리 준비해둔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을 골라 약 1㎞ 떨어진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가 밝자 이를 그대로 들고 인근 우암산으로 가 B 씨에게 빼앗은 신용카드 2장과 함께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불량자인 그는 10여 년간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았으며, 190만 원의 밀린 월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에게 빼앗은 현금 50만 원은 범행 당일 월세로 냈습니다.

지난 5년간 월세 등 생활비를 지원해준 동창이 있었으나, 약 10개월 전부터 형편이 악화해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과는 오래전 왕래가 끊겼습니다.

경찰은 그가 범행 직전 다른 상가 두 곳에도 들렀다가 손님이 많아 발길을 돌린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해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데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검토했으나, 오랜 은둔생활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삶의 궤적이 제한적인 데다 횡설수설해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다른 정신질환 이력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범행 42시간여 만인 지난 16일 자택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집에선 람보칼, 일본도, 화살촉 등 불법 무기류 수십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흉기 수집이 취미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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