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청소년에 속아 술 팔고 영업정지…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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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섭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 신고'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몰래 오는 청소년 손님 때문에 자영업자는 골치가 아프다 하고, 술을 팔기가 겁난다고 하소연한다"면서 "최근 언론보도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에 술을 팔았다'며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 보도되기도 했다"며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청소년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업자가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의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청소년보호법과 공중위생법 등 모두 6개 법안입니다.

유 의장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관련 법률 소관 상임위인 여가위, 복지위, 문체위에서는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서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도 지난 20일 '2분기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하며 점주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처벌하지 않고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점주가 이의를 신청하면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한단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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