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해서…" 다방에 불내고 '셀프' 신고한 50대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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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오후 5시 53분쯤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층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 1층에 있는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A 씨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이 확산하자 겁이 난 A 씨는 112에 신고했고, 불은 20여 분 만에 내부를 다 태운 뒤 꺼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방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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