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꺾어줄게" 친모와 함께 돌쟁이 폭행해 사망케 한 공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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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꺾어 주겠다며 친모와 함께 한 살배기 영아를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 씨 등 2명의 변호인은 대전지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폭행 도구와 때린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말부터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B(28·여) 씨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생활해왔습니다.

B 씨가 돌이 갓 지난 아들 C(1) 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 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8일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C 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친모와 함께 C 군을 학대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고, 낮잠을 오래 잔다고,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때렸고,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도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9월 말부터는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지속해 C 군을 폭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했습니다.

지난 10월 4일 C 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B 씨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본 A 씨는 이에 가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C 군을 폭행했습니다.

당일 오후 2시쯤 C 군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습니다.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금 장소 오류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았던 A 씨는 영장이 발부돼 법정구속 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앞서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친모 B 씨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25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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