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송환 피하려 허위사건까지…보이스피싱 총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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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환을 피하려 허위 사건을 접수하고 자해 소동까지 벌인 보이스피싱 총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보이스피싱 총책 A(40)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 바기오를 거점으로 수 개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면서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14억 7천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강제 추방 승인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A 씨는 현지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건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송환 절차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허위로 사건을 만들면 해당 사건에 대한 현지 처리가 끝날 때까지 송환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를 인지한 경찰이 허위 사건 처리가 끝나자마자 호송관을 보냈고, 현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자해 난동을 벌이며 격렬히 저항하기도 했으나 결국 지난달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됐습니다.

A 씨는 국내 송환을 지연시키면서 현지 수용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와 수사협의체를 꾸려 피의자가 현지 수용소에서 저지른 추가 범행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된 만큼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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