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 담배 팔았다면…대통령실 "고의성 없다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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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 하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대통령실은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해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오늘(20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 3천여 건의 제안 중 관계부처와 심사기관의 숙의를 거쳐 15건을 정책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수석은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위변조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가짜인지 몰랐다면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해 선의의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출산 대책으로는 난임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남성이 시술을 먼저 시작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체외수정 난임 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20회로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은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오늘(20일)로 연장하고,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주민등록본상 재혼가정 구성원의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명 이상 다자녀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도 민간과 협업해 조사·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다자녀 가족이 2∼3인용 객실 2개를 예약하는 등 5인 이상이 투숙할 수 있는 숙소를 찾지 못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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