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법' 국회 복지위서 아당 주도로 처리…여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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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지역의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오늘(2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재석 22인 중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의료인력이 부족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취약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강기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사제는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정부도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다"면서 "(쟁점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깽판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는데, 이 과정에서 법안 축조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최소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면 안 된다"면서 "(적용 대상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포함됐고 반대도 심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대한민국의 정책대로 하는 게 국회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역시 "지역의사 법안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의대 법안과 함께 적극 심사하고 필수 지역 의료 회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축조심의에 대체되는 수준으로 (논의를) 한 것"이라며 "필수 의료 의사가 더 많아야 하고, 의사가 없는 지역은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야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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