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 부족해 일어난 사고였다."
생후 88일 된 자녀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친모가 '수면 부족'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어제(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심리로 열린 친모 A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 방임), 시체 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A 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 B 씨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친부 B 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딸 C 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친모 A 씨는 B 씨의 범행을 다 알고도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1월 광주 소재의 한 병원에서 C 양을 낳고 사실혼 관계였던 B 씨와 모텔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C 양의 출생신고도 따로 하지 않고 예방접종 및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 사정과 친모의 무지로 인해 제때 예방접종을 못한 것뿐, 방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즉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오산시는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A 씨는 수사기관에 "B 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어딘가 맡겼는데 현재는 헤어져 아이의 생사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지난 9월 다른 지역에서 그를 검거, B 씨는 이미 다른 사건의 수배로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숨진 아기를 묻었다고 자백한 야산에 대한 수색을 벌였으나 C 양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