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료벨 1분 30초 일찍 울려"…경동고 수험생 39명 집단 소송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일찍 울리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수험생들이 오늘(19일) 교육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험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영역 시간 때 시험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습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이를 맡은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사고가 난 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재발 방지책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사가 타종시간을 확인할 때 교육부가 지급한 물품이 아닌 아이패드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교사가 아이패드 화면이 중간에 꺼지면서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보면서 타종 실수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2교시가 종료된 뒤 점심시간에 다시 1교시 국어영역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고, 1분 30초간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주었지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타종 오류 탓에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며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평소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점심시간에 1분 30초의 시간을 줬는데 시험지 배포 및 회수 등까지 포함해 약 25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점심시간 50분 중 절반만 쉴 수 있어 다음 시험까지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법무법인 명진 대표 김우석 변호사는 3년 전 타종 사고에도 교육부가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하지 않았다며 피해 수험생들에겐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선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벨이 약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돌발 상황 탓에 문제 풀이가 어려웠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1인당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 4월 2심에서 법원은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