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미끼 성범죄 방조한 키스방 운영자 2명 추가 기소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지난 4월 부산에서 발생한 거짓 아르바이트 미끼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키스방을 운영하고 성폭행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 씨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재수생 등 10대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키스방 운영자 C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C 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 씨 구속 기소 이후 아르바이트 미끼 성폭행 피해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 중 재수생으로 알려진 1명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20여 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그동안 C 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단독 범행이 아닌 공동 범행으로 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C 씨는 여성 공급, A 씨는 장소 제공, B 씨는 인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B 씨가 C 씨 성폭행 범죄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주거지와 키스방 등을 압수수색했고, A, B 씨가 C 씨의 성폭행 범행을 방조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사업자가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 열람을 통해 손쉽게 피해자를 물색해 다수 여성이 범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사업자의 구직자 개인정보 열람 제한 등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