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말에 지인 살해, 극단선택 시도한 2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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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구속한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며칠 뒤인 지난 6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남성 C 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인 B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아달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자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 씨도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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