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마셔라" 경찰 제지에도 환각물질 계속 흡입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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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하는 30대

차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3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된 차 안에서 아산화질소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 내 호흡 곤란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문을 열자 A 씨가 주입기에 코와 입을 대고 환각 물질을 흡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마셔라"는 경찰의 제지에도 A 씨는 흡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스통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마시고 있던 가스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 및 식품첨가물 등의 용도로 합법적으로 사용되지만,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은 이른바 '해피벌룬'(마약 풍선)이란 환각 제품의 원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3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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