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불구속 기소…"심각한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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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 표시해 1천억 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이었던 A(43) 씨, 전 이사 B(37)씨 등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A 씨와 함께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펀드 부실 관련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천9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문제가 된 DCO 펀드 투자 대상 채권 중 부실채권 비율이 급증하고 담보로 활용된 페이퍼컴퍼니들의 자본금도 잠식되는 등 대량 부실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장 대표가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펀드 자금을 모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4월 550억 원가량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현재까지 106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합계 1천978억 원 상당 펀드 33개를 운영하며 22억 원가량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불량채권에 투자하더라도 손실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투자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장 대표 등은 투자금 모집 비율에 따라 수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며 "금융투자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드러낸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내 금융당국의 통제 범위 밖인 미국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규제 외 보수, 알선료를 취득해 펀드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장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성이 있다며 또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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