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