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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대한민국 완전 망했네요"…그래도 육아휴직 불이익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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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통계를 듣고 "대한민국 완전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은 조앤 윌리암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 한국을 인구 소멸 1호 국가로 지목한 뒤 지난 5월 방한한 세계적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

세계 유례없는 한국의 저출산이 해외 석학들의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정작 아직도 기본적인 모성·부성 보호제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 위반 신고사건 10건 중 1건만 검찰에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성보호 관련 사건 1,857건 가운데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9%인 168건에 그쳤는데, 시정조치는 146건, 과태료 부과는 8건뿐이었습니다. 

각하, 기소중지, 기타종결이 가장 많았고, 취하 등으로 종결된 사건도 전체 26%를 차지했습니다.

신고 사건 유형에선 육아휴직 관련 위반 신고가 96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거나 신청자를 해고하는 등 육아휴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신고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 금지 위반 신고는 627건이나 됐습니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관련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위반,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관련 위반도 많았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의 장벽은 여전하다는 통계입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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