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음식점에서 똑같은 메뉴를 시켰는데 매장과 배달앱의 가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죠.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음식점 10곳 가운데 4곳은 이렇게 가격이 달랐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경기도가 도내 외식업체 1천여 곳의 판매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420여 곳이 매장 가격과 배달앱의 주문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최대 8천 원까지 비쌌습니다.
업주들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달리 책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른 배달비를 업체가 모두 부담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음식의 양을 줄이면 안 좋은 리뷰가 올라오는 등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가격에 차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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