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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연금 165만 원 때문에"…의붓어머니 살해 후 암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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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살해한 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 시체은닉 혐의로 배 모(4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이 씨 주거지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고 의붓어머니 이 모(75) 씨와 다투다가 이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하고, 이후 이 통장에서 연금 165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4월 실직한 배 씨는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 · 경륜 배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에 재산을 탕진하다가 범행 직전에는 채무가 2천여만 원에 달하는 등 빚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배 씨는 결국 혼자 살고 있는 이 씨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이 씨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허위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씨의 재산을 탐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가 연체돼서 의붓어머니가 교제하는 남성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의심해 화가 나 살해했다"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의붓어머니 이 씨와 해당 남성 사이에는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으며 치료비 연체는 오로지 배 씨 책임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배 씨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배 씨가 지속적으로 이 씨의 재산을 탐낸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살인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친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하는 등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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