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집안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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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제3자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모르는 사이인 B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A 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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