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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르는 여성 집 숨어있다 '성폭행 시도'…휠체어 타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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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 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다가 여성이 귀가하자 감금 ·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는 오늘(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도주 당시 2층 빌라 창문에서 뛰어내린 A 씨는 이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돼 휠체어를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회색의 긴팔 상의와 반바지 하의를 입은 그는 흰 마스크를 쓰고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얼굴을 최대한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A 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또 "제3자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냐"는 물음에도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10일 새벽 2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알지도 못하는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 B 씨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감금된 지 약 7시 30분 만인 오전 9시 27분쯤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A 씨는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목에 골절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인근 빌라에 숨어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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