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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감옥 가기 전날 이웃 차량 26대 '벽돌 테러'했는데…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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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교소도 입소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를 밤새도록 벽돌로 내리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심신미약 인정을 받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새벽 0시 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25분까지 강원 홍천군에서 벽돌과 돌멩이 등으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 26대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목격자를 주먹, 돌멩이 등으로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취소돼 교도소에 들어가기 불과 하루 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만행으로 인해 피해 차량들 수리비만 모두 1천490여만 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1심부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적 문제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라고 지적하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A 씨가 정신장애 증상을 보인다'는 소견을 받은 점, 정신질환과 관련해 약 처방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점, A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망상과 같은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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