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기본재산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4곳의 전·현직 대표와 시설장 11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혐의로 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6명도 곧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학자금 보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A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목적 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수익금의 0.35%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 B 씨는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법인은 도내에서만 17개 시군과 211억 원의 부당 계약을 했으며,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대금의 3%, 약 7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이렇게 얻은 법인수익금으로 동료와 지인에게 골프 접대를 하며 1억 774만 원을 목적사업 외로 지출했고, 4억 6천만 원은 주식 매수 등에 사용하고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A 법인은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 대가로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임대해 128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C 사회복지법인 산하 2곳의 시설장들도 보조금 횡령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C 법인 산하 D 시설장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천173만 원을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 시설장은 본인 대신 같은 법인 F 시설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등록하게 한 후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 원을 횡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인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습니다.
G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 정기예금 3억 7천만 원을 외화와 주식으로 바꾼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