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개성공단 시설 30여 개 무단 가동"…반년새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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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말 개성공단 인근에서 포착된 공단 통근용 버스 추정 차량의 모습

북한이 무단 가동하는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이 크게 늘어나 30여 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의 잔해 철거작업도 최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설비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잔해)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위성정보와 육안 관찰 자료 등으로 토대로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내 30여 개 기업의 시설을 무단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 5월 무단 가동 시설이 '10여 개 공장'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반년새 세 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어느 기업의 사업장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사무소 청사 잔해 철거작업은 지난달 말 시작돼 계속 진행 중이라고 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 6월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후 3년 이상 그 잔해를 방치했다가 지난달 말 철거 작업에 나선 배경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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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이런 행보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추가로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손배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말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계획이 있는지 취재진의 질문에 "우선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하고, 당연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결과와 관련,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유념해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 발생 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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