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보' 연루 신성식 사의…"국익 도움 되는 삶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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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성식 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오늘(6일) '검찰은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22년간의 검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제가 생각하는 검사는 검사 선서에 담긴 말 그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검사(檢事)"라며 "하지만 일부는 칼을 휘두르는 검사(劍事)가 맞는다며 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이 됐을 때도 '칼의 검'이 맞는다며 반대의 길을 걸으라는 압박과 싸워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휘둘러야 진짜 검사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반드시 깨닫게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며 "앞으로는 변질된 그 가치를 되돌리는 길을 가려고 한다. 그 길 속에서 저의 새로운 삶, 국익에 도움 되는 삶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임관한 신 연구위원은 창원지검 특수부장과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2020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 요직을 지내며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연이어 밀려났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6∼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신 연구위원의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에서 "공직선거법상의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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