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퇴직 치안감 "접대 식사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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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치안감 계급장

법원 공판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의 로비 대상자로 언급된 고위급 퇴직 경찰관이 수사 또는 인사 청탁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어제(5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지목돼 신원이 특정된 로비 대상자 중 검찰에 구속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지방경찰청장급인 치안감으로 퇴직한 전직 경찰 A 씨는 어제 법정 증언에서 제기된 '브로커 연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광주 서구에 있는 민속주점에서 접대 성격의 식사에 참석했다는 법정 증언이 지목한 2020년 12월 9일 광주를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던 평일이었기 때문에 광주에 갔다면 휴가 사용이나 외출 여부 등 당일 근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며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 조작할 수도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브로커' 성 모(62) 씨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는 A 씨와 관련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 씨 등에게 금품을 주고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한 가상자산 사기범 탁 모(44)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12월 당시 경무관이었던 A 씨가 접대성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해 성 씨와 알고 지낸 것은 시인하면서도 탁 씨가 주장한 접대성 식사 자리 참석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지목된 시기는 승진 등 인사 발표를 앞둔 민감한 때였는데 구태여 광주까지 찾아가 브로커 성 씨나 검찰 수사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만날 이유가 없다며 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도 얻을 이득이 뭐가 있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 씨와 이런저런 모임에서 마주치며 10년 넘게 알고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청탁을 주고받을 관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인사 청탁 비위와 관련해 광주경찰청장을 지낸 현직 치안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수사당국 고위직과의 친분을 앞세워 브로커로 활동한 성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인사 청탁, 지방자치단체 공공 조달 비위 등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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