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합성해 지인에 뿌렸는데…경찰도 못 잡는 '능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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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의 사진과 정보를 SNS 단체 방에서 공개하고 성적으로 괴롭히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 SNS를 통해 범행이 이뤄지다 보니까 수사가 쉽지 않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부터 여대생 A 씨의 SNS에 모르는 사람들의 성희롱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A 씨 사진과 이름, 사는 곳 등을 이른바 '지인능욕' 텔레그램 방에 올린 겁니다.

A 씨가 직접 확인한 방에는 1천 명이 넘게 모여 있었고, 수많은 여성 정보와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준다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A 씨/피해자 : (지인들을) 다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숨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혹시 나를 아나 싶어서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기 어렵단 말이 돌아왔습니다.

A 씨는 혼자 가해자와 접촉해 모욕적 말을 견디며 신원을 특정해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A 씨/피해자: 못 잡는다 외국계 기업.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울면서 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또 다른 여성 B 씨는 자신의 나체 합성 사진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들에게 유포됐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B 씨/피해자 : 나의 모든 일상이 그냥 그들에게는 포르노처럼 그렇게.]

가까스로 의심되는 인물을 찾아 경찰에 알렸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B 씨/피해자 : 수사과정이 훨씬 더 트라우마가 좀 심했어요. 피해자들이 모든 걸 그냥 감당하게 만드는.]

N번방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20년 불법합성물의 제작과 유포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됐고, 지난 7월부터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지인능욕방'을 개설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가 대부분 해외에 기반을 둔 SNS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범인을 잡는 경우는 절반도 안됩니다.

[조윤희/변호사 : 회사 자체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 SNS 업체들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아동 청소년 범죄에 허용되는 '위장 수사'를 확대 적용해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이상학,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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