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의혹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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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 여에스더 씨가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출신 A 씨가 여에스더 씨를 상대로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A 씨는 여에스더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등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에스더 씨가 설립한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 3961만 원으로 2019년(373억 4214만 원) 대비 439% 증가했다.

여에스더 씨 측은 해당 고발 내용에 대해서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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