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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원룸 여성 성폭행하려다, 막아선 남친까지 살해 시도…'징역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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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성도 살해하려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점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일부 감경 등을 이유로 징역형 선고하기로 결정하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B 씨(23·여)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때마침 들어온 B 씨의 남자친구 C 씨(23)가 들어와 이를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 

A 씨 범행으로 B 씨는 동맥 파열 등 상해를, C 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중환자실에서 수술받아 의식을 회복했으나 1년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4일 전부터 다수의 살인사건을 다방면으로 검색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렸고,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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