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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중국 억대 연봉 제안에…삼성 기술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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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폰에 활용되는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전진우 부장판사)은 지난 2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T사 전 영업부장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같은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6개월, 이들에게 중국업체를 소개하는 등 중간 역할을 한 C 씨 등 3명에게도 징역 1~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생산장비 제조업체 T사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삼성 계열사의 3차원(3D) 래미네이션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D 래미네이션이란 곡면으로 성형한 아몰레드 패널의 가장자리를 완벽하게 붙이는 초정밀 접합 기술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엣지 디스플레이에 활용됩니다.

T사에서 3D 래미네이션 설비 발주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2017년 11월 중국의 한 제조회사로부터 관련 기술을 빼돌리는 대가로 억대 연봉을 제안받았습니다.

중국에서 관련 기술을 이용해 패널을 생산한 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판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 C 씨 등과 중국에 회사를 설립한 뒤 억대 연봉을 제시하며 T사 엔지니어 등을 영입했고, 이들에게 회사에서 몰래 빼낸 기술 자료를 제공한 뒤 이를 토대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설계 도면과 제안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제안서를 토대로 중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제안서를 건네기도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T사가 제작한 설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발주를 받아 해당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용 설비이며, 관련 자료에는 삼성의 영업 비밀임을 알 수 있는 비밀표지가 기재돼 있던 점 등을 유죄 증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각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연구·개발한 기술을 유출했다"며 "피해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제로 설비를 제작해 판매하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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