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브로커' 결탁 의혹 경찰관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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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와 결탁한 의혹을 받는 수사 분야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경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경정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20∼2021년 브로커 성 모(62) 씨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성씨가 연루된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수사를 일부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경감은 서울청이 별도로 수사하던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30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브로커 성 씨의 수사 청탁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던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출신 퇴직 경무관 C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당국 고위직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브로커로 활동한 성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검경 수사 청탁, 경찰 인사 청탁, 지방자치단체 공공조달 비위 등 여러 갈래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 청탁 분야에서 검찰은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을 구속하기도 했고, 광산서 수사과에서 A 경정과 함께 성 씨 연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사 청탁 분야에서는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소속 전, 현직 경찰관 다수를 구속 또는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공조달 비위 분야에서 검찰은 성 씨 또는 그 주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관급공사 등 공공조달 계약을 맺은 내역을 전남 22개 시·군으로부터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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