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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 이름으로 마약 처방?" 동명이인 의사가 한 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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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환자 명의를 도용해 몰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의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과 동명이인인 환자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그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던 중 가지도 않은 병원 이름과 처방 내역을 발견하면서 발각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명의로 전국 각지의 의원 등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데, 이중 의료용 마약류도 있었으며, 종류로는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정 등이 처방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는 총 100여 정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 소득도 허위로 신고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A 씨를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접수한 상태이며, 경찰은 A 씨의 추가 도용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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