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업승계 지원 법안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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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기업승계 지원 법안을 연내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는 기존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5년으로 돼 있는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한편,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 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입니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최고경영자의 비중이 81%에 이르고 70세 이상 비중은 31%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지금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지원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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