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제대혈 활용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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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제대혈을 활용한 첨단 재생의료와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28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과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뜻합니다.

개정안은 첨단 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연구 등에도 적격 제대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홍 의원은 "외국에서는 이미 첨단 재생의료 분야에 제대혈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관련 치료와 연구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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