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교사 녹취록 법정 공개…교사 측, "혼잣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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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녹취 파일이 오늘(27일)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오늘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 씨의 아들(9)에게 A 씨가 한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생된 녹취록에서 A 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뒤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친구들에게 못 간다고 한 부분은 피해 아동이 갑자기 '악악' 소리를 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돌발상황이 있어 선생님이 제재한 뒤 왜 (피해 아동이) 분리 조치된 건지 환기해 준 것"이라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고 말한 것은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며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판사는 A 씨의 일부 발언을 두고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다음 기일은 다음달 18일 열립니다.

이날 공판에선 A 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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