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 폭락' 라덕연 구속 연장…법원, 추가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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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 씨의 구속 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라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올 5월 26일 구속기소된 라 씨는 지난 26일 0시를 기점으로 구속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달 8일 라 씨 등 주가조작 일당 3명에 대해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어 검찰에서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추가로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합니다.

앞서 라 씨는 지난 22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 없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라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라 씨의 주가조작 혐의와 탈세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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