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도피하는 과정을 도운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21일 조직폭력배 양 모 씨를 범인도피 및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유사수신업체의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 등 6억 3,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8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7억 원을 빼앗은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7일 이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투자결제시스템인 '아도페이'를 만든 개발자 정모 씨도 이 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