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음주운전자' 2심서 징역 5년…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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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오늘(24일)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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