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최경환에 2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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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최 전 부총리는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MBC 기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이 전 대표의 주장 자체는 허위사실이 맞는다고 판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MBC 기자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지난달 최종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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