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년 차, 온라인서 "지도교수가 상습 폭행"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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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첫날 대학병원 지도 교수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광주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4년 차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2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상습 폭행에 대해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A 씨는 "담당 지도교수에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며 "병원 복도나 환자 앞은 물론 따로 불려 간 자리에서 쇠 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A 씨가 첨부한 3개 녹취 파일 중에는 폭행으로 짐작되는 소리와 함께 "야! 한 대라도 안 맞으면…"이라는 지도교수의 육성이 담겨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복부를 구타당한 후 한동안 헛기침 증상이 있었을 때, 왜 자꾸 기침하는지 걱정하는 아내에게 병원 침상에 부딪혔다고 둘러대는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가르침을 받는 전공의라는 신분과 지도교수라는 위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에, 분란이 생기면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참으며 지냈다"며 "그러나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자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함께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 앞에서 치욕스럽게 구타당하며 수련받아야 더 멋진 진료를 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임 선생님들에게는 이어지지 않게끔 제 기수에서만큼은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후배 전공의 선생님들의 개선된 수련 환경을 위해 해당 교수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오늘(21일) "당사자들을 즉시 분리 조치했고, 교육 수련위원회를 개최해 사실관계 등 관련 사안을 조사·심의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교수의 해명을 듣고자 병원 측에 요청했지만, 병원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이 교통사고 등 범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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