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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르듯 "구급차 30분 뒤 보내주세요"…악성 민원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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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상황에 부르는 119, 그런데 구급차를 30분 뒤에 보내라는 식으로 마치 택시처럼 부르고,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소방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신고자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샤워를 해야 하니까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A 씨는 요구한 시간에 맞춰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신고자는 8분이 지난 뒤 집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A 씨는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됩니다',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고 말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그런데 신고자는 '친절하지 않았다', '모멸감을 느꼈다' 등의 내용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요, 결국 A 씨는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노조는 징계 철회와 함께, 응급 환자가 아닌 신고자들의 구급차 이용을 줄이는 방안, 그리고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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