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피의자로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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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 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누리꾼 A 씨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습니다.

황 씨 측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왔습니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A 씨(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도 이달 16일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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