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파두, 법정 가나…법무법인 "IPO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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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상장 3개월 만에 실적 부진 충격으로 주가가 급락한 '파두 사태'가 법정으로 갈 조짐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늘(15일)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한누리는 파두가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지난 8월 7일 상장 절차(IPO)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 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누리는 "파두는 7월 중순 제출한 증권 정정신고서(투자 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 활동이 악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적시했는데,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누리는 "자본시장법은 증권 신고서와 투자 설명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 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이러한 배상 책임은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상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두 개인투자자 등은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이 파두의 2분기 매출이 5천900만 원이라는 점을 수요예측 이전인 7월 초 알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대로 상장 절차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이 제기되면 지난 2005년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 시행 이래 첫 IPO 관련 집단 소송으로 기록됩니다.

지난 8월 기술 특례로 상장된 파두는 지난 8일 3분기 매출이 3억 2천81만 원이라고 공시했으며, 이후 주가는 9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튿날인 10일에도 21.93% 폭락했습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파두와 주관증권사들을 상대로 상장 과정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사진=K2C&I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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