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50대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A 씨는 오늘(13일) 새벽 2시쯤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제주 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A 씨 차량 앞뒤로 순찰차를 세워 도주로를 차단하고 차량 문을 두드려 A 씨를 깨웠습니다.
잠에서 깬 A 씨는 차를 몰다가 순찰차와 부딪친 뒤 차량 문을 열지 않고 버텼습니다.
경찰은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유리창을 깨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적발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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