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일부 공인 탐정에 맡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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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 업무 중 일부를 공인 탐정에게 맡기면 일선 수사 관련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박경태 경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수료)는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관련 업무량이 폭증한 데 반해 인원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인 탐정과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해외에서는 기업 내 재산 범죄에 대한 조사, 소송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 수집, 교통사고 조사 등 범죄·비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탐정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국가가 공인탐정 자격을 부여하고 규제하는 내용의 공인탐정법은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어 별도 관리·감독 체계는 없습니다.

박 경위는 이 같은 공인탐정법이 통과된 후를 가정해 경찰과 협업 가능성을 연구에 담았습니다.

박 경위는 전국의 수사 경찰 110명을 상대로 공인탐정에게 아웃소싱(외주화)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영역을 물었습니다.

응답 결과 '분실물·유실물 소재 확인'(86.6%), '미아·가출인·치매노인 소재 파악'(86.0%), '사기죄로 접수되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85.0%) 등 단순 업무가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압수수색검증영장 대리집행'(59.8%), '우범자 관리'(67.2%), '피의자 특정 및 추적차 CCTV 확인'(68.2%) 등 고난도 경찰 직무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웃소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수사경력이나 법학 학위 등이 있는 사람만이 탐정 면허를 취득하도록 입법'(88.2%), '전국 20여 개 이상의 민간탐정협회를 통일·단일화'(87.8%),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87.2%) 등의 응답도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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