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기업 책임 첫 인정…500만 원 위자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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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세만 SBS 기후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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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배상하라" 첫 판결

장세만 / SBS 기후환경전문기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으로 피해 입증 쉬워진 것이 이번 판결에 반영돼"

"기업 배상 판결, 과거 3·4등급 판정받았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듯"

"옥시·애경 등 피해구제분담금 납부 거부해 문제"

"기업 책임 명확히 드러나…이번 판결로 지연돼 왔던 정량적 판단 이뤄져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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